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내놓는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한달 새 평균 연금액이 7만원 가량 뛰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37%에 달하는 특례노령연금(이하 특례연금) 수령자를 평균 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생긴 일이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 내고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3일 발표되는 2019년 2우러 기준 통계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2. '갑질폭행' 양진호 재판 증인 "뜨거운 보이차 2시간 동안 20잔 마셔"
'갑질폭행'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씨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를 담당한 강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3.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징역 2년 구형
배우 신세경씨와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고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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