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와 음란 동영상 주고 받은 30대 실형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음란 동영상을 주고 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 "형이 맞아 죽었는데…가해자는 술로 형량 줄이려 해" 동생의 눈물
식당에서 폭행당해 친형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는 사과도 없이 형을 줄이려고만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피해자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장모씨는 "27살 친형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3. "강경대응→추가 폭로→화해"…효린 '학폭 논란' 4일 만에 일단락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과 그의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네티즌 A씨가 서로 오해를 풀었다.28일 한 매체는 효린과 A씨가 과거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오해를 풀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게 됐다. 효린 소속사 측 역시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경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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