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에 당국 신변보호 조치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전두환 물러가라' 외쳤다고...초등학교 앞 집회 예고한 극우단체
극우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법원 출석 당시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상의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용서할 수 없는 행태" 라며 집회 철회 및 엄단 촉구했다. 14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극우단체는 15일 오전 10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3.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재수사" 청원 이틀 만에 23만명 돌파
고(故) 장자연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약 2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만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기준 23만35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처음올라왔다.
*출처: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19.03.14 (5) (0) | 2019.03.14 |
|---|---|
| 주요뉴스 2019.03.14 (4) (0) | 2019.03.14 |
| 주요뉴스 2019.03.14 (2) (0) | 2019.03.14 |
| 주요뉴스 2019.03.14 (1) (0) | 2019.03.14 |
| 주요뉴스 2019.03.13 (7) (0) | 2019.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