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준영 폰' 놓친 검경 부실수사...3년간 추가 피해자 10명 낳았다
가수 정준영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3년 전인 2016년 8월이다. 당시 피해 여성은 '정씨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누구도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 한일 "징용 판결 보복조치 바람직 않다는 공감대 이뤄"(종합)
한일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 권익위 "버닝썬 제보에 성범죄·경찰 유착·부실수사 담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등이 포함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성범죄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경찰과의 유착,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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