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검찰 복귀 하루 만에 사직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이겨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지만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박근혜 받은 특활비 첫 뇌물 인정..재판 영향 미칠까(종합)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혐의에 대해 뇌물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조만간 시작될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의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요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이 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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