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카풀갈등,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첩첩산중'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가까스로 극단적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로서는 구성·출범조차 장담할 수 없다. 또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IT업계의 대립도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2.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올리고 中企근로자 34세까지 稅감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다.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이 늘었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 소득이 처음 포함됐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지금부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에 돌입해야 한다.








3. "한국경제 망한다" 경제계 절규 무시한 정부, 최저임금 개정 강행

 정부가 경제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전 경제계가 한국 경제를 몰락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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