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국일 고시원 화재, 301호 거주자 실화 혐의 체포영장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길이 시작된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중실화· 중과실치사상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27일자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 '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 상고 포기..첫 확정판결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콘돔 안 쓰고 성행위 형사처벌... "혐오와 낙인 탓"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다. HIV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보이는 에이즈로 이어질 수 있따. 하지만 A씨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구준히 받아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였다. 전파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콘돔을 쓰지 않은 채 상대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면 A씨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에 따르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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