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의사 지문까지 받아 인사기록에 정신질환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눈엣가시'인 법관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인사기록 날조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6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하며 그 중 한 명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물의야기 사유로 '조울증'이라고 적시했다.






2. 조선일보 '수신료' 보도, 보고 싶은 것만 보나

 KBS에게 '수신료'는 아킬레스건이다. 37년째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데도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 정필모 KBS 부사장이 지난 5월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정권과 유착했다고 비판 받았던 전임 KBS 경영진이 과거 정치권, 언론과 접촉에 나섰을 때도 수신료 인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3. '부모 흉기살해' 사형 구형받은 아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찰이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에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 A씨(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A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3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위)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0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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