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정 아버지 무시해"...남편 찔러 숨지게 한 아내 징역 5년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남편(36)이 친정아버지와 자신들의 부부사이에 관해 대화하던 중 친정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남편의 귀 뒷부분을 찔렀다.
2. [단독] 셀레브 전 대표, 최초 '갑질' 폭로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사내 '갑질' 의혹이 폭로된 뒤 공개 사과하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온라인 영상 제작콘텐츠 업체 '셀레브'의 임상훈(사진) 전 대표가 최초 폭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한국일보 단독 인터뷰(관련기사: [단독] "조현민보다 더했다" 유명 콘텐츠 업체 대표 '갑질' 논란)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셀레브 전 직원 김영주씨는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몰카 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저질러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 기소된 피의자 수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정시설 안팎의 치료 교육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용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37명이었다.
* 출처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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