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날 휴무,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는다...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2. '인천공항 쓰레기통 금괴' 주인 나타나...세관 3명 조사중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견된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의 주인이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이 금과의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 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다.








3.[단독] 학교 석면 해체·제거 왜 엉망인가 했더니..공사업체 절반이 '함량미달'

 지난 겨울방학 때 각급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한 업체 중 약 절반이 함량미달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업체 안정성.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거나 최근 1년간 작업실적이 없는 미평가 업체가 전체의 47.5%에 달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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