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난 22일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2.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39.5% "피해대응 못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예술계의 응답자 60% 이상이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결과에 따르면, 1천254명의 응답자가 가운데 60.3%가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예방교육 경험자 중에는 내용이 예술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51.2%에 달했다.
3.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뇌물 2배' 벌금도(종합)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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