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인천시 연수구 비서실장 구속

인천의 한 구청장 비서실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채용비리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B씨와 면접위원 등 연수구 공무원 5명과 B씨의 지인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2. 교육청, 동구마케팅고 교장 해고 논란..."해고사유 부적절"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동구마케팅고 교장 '밀실해고'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고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서울교육청은 26일 '동구마케팅고 교장 임용 취소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동구학원에 해고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는 물론 해고의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3. ‘양쪽 귀 가려도 돼요’…깐깐했던 여권 사진, 규정 완화

여권을 만들기 위해 두 귀를 드러낸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외교부가 새로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기존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눈썹 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 ·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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