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폰 사진과 비교해 봅시다”…뿔난 삼성의 저격

 

“아이폰 사진과 비교해 봅시다. 아이폰은 줌 기능이 충분한가요? 디테일은 충분히 살아있나요?”(삼성전자 광고)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S21울트라 제품이 애플의 최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12프로맥스보다 카메라 성능이 우월하다는 내용의 광고 영상을 게재해 화제다. 앞서 일부 카메라 성능 평가기관이 내놓았던 결과와는 반대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 유저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유튜브 채널 ‘Samsung US’를 통해 갤럭시S21 울트라 제품과 애플의 아이폰12프로맥스 제품의 카메라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을 잇달아 게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올린 영상에서는 각 제품으로 촬영한 달 사진을 비교했다. 갤럭시S21울트라는 100배 ‘스페이스 줌’ 기능을 이용해 달 표면까지 자세하게 표현한 반면, 아이폰12프로맥스는 줌 기능을 최대로 활용했음에도 흐릿한 결과물밖에 얻을 수 없었다. 삼성은 이를 겨냥해 “충분히 근접한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이폰12프로맥스는 12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최대 5배 광학줌, 12배 디지털 줌 기능을 지원하고, 갤럭시S21울트라는 1000만화소의 광학 3배, 10배 듀얼 카메라로 최대 100배 디지털 줌 기능을 지원한다.

 

2.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도 할 것”

 

 “론자처럼 향후 국내에서도 모더나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모든 방식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미국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향후 국내에서 원액 생산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mRNA, 바이러스 벡터, 합성항원 방식 등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생산기지로 발돋음 할 수 있다. 24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화이자는 자체 생산시설이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지만 모더나나 노바백스는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일단 위탁생산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기술이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체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한국에 위탁생산을 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 생산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해서다. 그렇기에 삼성, SK 국내 대기업들이 나서준 것이 백신 개발사 입장에서는 ‘땡큐’이며 원액생산을 위한 기술이전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네이버 "초거대 AI로 초격차 만들겠다"

 

네이버가 KAIST와 손잡고 '초대규모 AI(인공지능) 기술' 분야 개척에 나선다.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는 협력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AI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형태다. 특히 네이버는 미·중 중심의 기술 패권을 막기 위해 베트남 대표 공과대학인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와 지난 3월 AI 센터를 개설하며 '글로벌 AI 연구 벨트'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24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KAIST AI 대학원과 손잡고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해당 공동연구센터는 네이버에 소속돼 사옥 내에 마련될 예정이며, KAIST AI 대학원 연구원들이 파견 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3년 간 수백 억 원의 투자금으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AI 기술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최인혁 네이버 COO,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 하정우 네이버 AI 랩 소장과, KAIST AI대학원 정송 원장, 주재걸 교수, 신진우 교수, 최재식 교수, 황성주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규모 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네이버와 KAIST와의 협력은 서울대학교와의 '초대규모(hyperscale)' AI 분야 연구를 위한 밀착 협력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좋은 스토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컨셉이다.

 

4.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률 정비 의무 부여에 관한 입법권 침해 지적과 관련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달리,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 포함)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기업은 타법의 임시허가 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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