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기수사 적극 협력” 수원지검장, 경기남부경찰청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2일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전격 방문했다.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경기남부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문 지검장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협력을 위한 회의를 마친 후 김 청장과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선 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접 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검과 관내 5개 지청에서 부장검사 6명 등 94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문 지검장의 수사 협력 발언에 김 청장은 “검찰과 함께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이 땅에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그런 계기가 되는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 "출퇴근 차량 실탄 사격" 신한은행 미얀마 현지 직원 '사망'
미얀마 양곤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현지인 직원이 군부가 쏜 총에 맞고 결국 사망했다.
2일 미얀마 현지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발사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된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인 직원 A 씨가 이날 오전 9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유가족들은 이날 양곤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한국 기업 관련 사망자다.
미얀마 누리꾼들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A 씨의 생전 사진 및 피격 현장의 모습을 게재하면서 고인을 애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31일 A 씨가 탑승한 신한은행 양곤지점 출퇴근 차량에 실탄 사격을 했다. 출퇴근 차량이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 빅히트, 4400억 규모 주주배정 증자…이타카 인수 자금 및 운영자금
빅히트가 지난해 10월 상장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섰다.
빅히트는 2일 구주 1주당 신주 0.063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신주 222만7848주를 발행해 4400억원을 조달한다. 조달한 자금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빅히트는 미국 소재 100% 자회사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음악 관련 매니지먼트, 레코드 레이블, 퍼블리싱, 영화, TV쇼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 소재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인 이타카 홀딩스 LLC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양수 및 인수대상 회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총 지급대금은 미화 10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 1889억원) 규모다. 빅히트 아메리카가 지난달 22일 100% 자회사로 설립한 미국소재 특수목적법인(BH Odyssey Merger Sub LLC)가 인수대상인 이타카 홀딩스를 역합병한다. 이타카 홀딩스가 존속회사로 빅히트 아메리카의 100% 자회사가 되고, 빅히트 아메리카는 합병대가로 이타카 홀딩스의 기존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인수대상 회사의 차입금 상환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 韓·美 방송 경계 무너진다…K-미디어 수출 발판 기대감
한국과 미국 간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실시간 방송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5세대(5G)·인공지능(AI) 기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이 쉬워지면서 국내 미디어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빨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일 제주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방송사, 협력기업 등과 함께 차세대 5G-ATSC3.0 융합 방송서비스를 실증?시연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송사 경영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이다. 영상, 음성에 추가해 데이터까지 주파수에 실어 나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5. “고민정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겠다”고 허위공보물 만든 서울시의원, 벌금 80만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4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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