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것이 알고싶다' 은혜로교회, 타작마당 영상 공개 '충격'…신옥주 목사의 정체는?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신옥주 목사가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신도들의 거처를 옮긴 뒤 노예 생활을 강요했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그려졌다. 제보자는 "우리 엄마가 할머니 때리게 하고
동생이 엄마 때리게 하고 나도 어머니를 때렸다. 열여덟 때였다. 지옥 같았다"고 은혜로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매일
이걸 해야 하고 안 하면 울고 난리가 나고 아비규환이었다"고 신옥주 목사의 강압을 주장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옥주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설교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향해 "녹화 꺼라. 이건 녹화하지 마라"고 말한 신옥주
목사는 죄를 지었다는 신도들을 앞으로 불러내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가위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쳐 직접
가위를 들고 신도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례 바뀔까…30일 공개변론
전합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기존에 판시한 법률 등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 지 여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 15조9항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두지 않은 현행법 아래에선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1·2심 법원들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 통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헬스장을 처음 찾아 운동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PT는 필수 코스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기도 하고 운동기구마다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만큼 몸 관리나 부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 최근 운동을
시작한 윤모씨(61·여)는 "헬스장에 처음 왔을때 그저 막막했다"며 "최근 PT를
받으며 운동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PT를 통해 효과를 보는 사람도
많다. 일반적으로 PT를 받기 시작하면 트레이너가 근육량과 체지방을 분석하는 한편
어떻게 기구를 잡고 자세를 취해야 올바르게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가르친다. 식단이나 생활습관 등을 바로잡아주고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효과를 위해 투자하는 만큼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으로 다가온다. 1회당 적게는 3만~4만원이 보통이고
이름 있는 트레이너에게 배운다면 회당 10만원도 우스울 때가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016년 발표한 '체력단련시설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1회 PT 이용 평균 금액은 5만2000원이었다. 보통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한 번 PT 받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먹고 큰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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