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 2%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앱마켓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과징금 상한액 등이 담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과 고시초안을 공개하며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때 매출 2%까지,앱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했다. 구글은 국내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애플은 자사 정책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지만 구체적 싱태파악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해나갈계획이다.
2. 네이버와 카카오, 물류 스타트업 테크타카에 125억 공동 투자
쇼핑서비스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강화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관련 신생기업에 함께 투자하며 테크타카는 125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테크타카는 쿠팡 아마존 ups등에서 물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물류 it 플랫폰 아르고를 개발하여 주문 및 창고관리, 운송관리 시스템이 연결돼 상품 등록부터 주문 배송까지 모든 데이터가 자동 연결되어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은 마케팅과 판매에 집중할수 있다. 이에 수작업 위주인 물류시장에서 it로 문제를 풀수있는 개발 인재를 적극 채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3. 한국에서 문닫습니다. 초강력 규제 공유 킥보드 사라지나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면허소지, 헬멧 의무화 등 3대 규제에 직면한 공유 킥보드 업계가 휘청이며 윈드모빌리티가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데 이어 복수 업체가 서울 일부 지역 킥보드 운영대수를 크게 줄잉고 있어 시장이 축소위기에 직면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 사업적 타격을 입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공유킥보드기업 윈드가 사업철수를 공식 발표하며 견인조치 까지 이어지며 사업확장이나 영위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업철수 첫번째 사례인 윈드 모빌리티에 이어 업계전반에 사업제동이 걸린것과 많은 업체들이 사업축소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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