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얼돌, 음란물 아닌 성기구" 대법 판결도 끝내지 못한 논란
'리얼돌(real doll)'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음란물)일까.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지만, 리얼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인 '리얼돌(real doll)'을 수입하려 했지만 보류당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는 세관 판단 때문이다.
2.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 확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
반려동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해외에선 100여 건 발생했지만 국내에선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동물 감염에 대비한 방역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집단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역당국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지시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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