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량진발 확진자 1명 교원 임용시험 응시..형평성 논란 불가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자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수강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응시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됐던 확진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1명 확진 사례는 시험 종료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며 "해당 응시자는 교육부 조처에 따라 시험 전날인 20일 검사를 했고 별도 시험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응시했다"고 밝혔다.

2. 코로나 유행기간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과징금 징수 유예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 24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유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결정된 기업들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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