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유영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와 바닥을 바라보며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10월 12일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동휘(36)씨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장덕준(27)씨도 사망했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사고만 올해 10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 10명이 죽고 나서야 이들의 사망 소식을 처음 전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근본대책에 무관심한 언론도 적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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