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로 5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2.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부동산 탈세 무관용 대응"

김대지(53) 국세청장이 21일 문재인 정부 3대 국세청장에 공식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 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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