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노조 와해' 반헌법적 행위 맞지만...이상훈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파네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항소심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역시 큰 틀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앞선 위법수집증거와 더불어 일부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며 대체로 형량이 줄어든 모양새다.
2. '만삭 아내 교통사고' 보험금 100억원...보험사들 "바로 못 준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피고 이모(50)씨가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보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씨는 2014년 숨진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피고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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