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의 n번방 안 봐준다"...'연 매출 10억 이상'이면 적발 시 즉시 신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전년도 연 매출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라면 누구나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 이내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2. 식약처, 첨단기술 적용한 '혁신의료기기'최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 안쪽 표면 영상을 분석하는 의료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와 치료용 중상자조사장치 등 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해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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