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검찰 위증 교사 있었다”…한명숙 재판 증인 9년 만에 폭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이 10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제기는 크게 두 줄기다. △검찰의 표적·강압수사가 있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한명숙 사건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다.KBS는 한명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한명숙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사람 가운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폭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KBS는 문제의 증인이 이번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 달쯤 전인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고,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4월 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이번 폭로에 나선 증인이 누구고 폭로 내용이 뭔지, 그의 주장이 갖는 맥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래와 같이 형식으로 간략히 풀어보았다. KBS는 오늘(29일) 밤 <뉴스9>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한다.

 

 

 

 

 

 

 

2. EBS, ‘가짜 펭수’ 뿌리 뽑는다…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EBS가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BS에 따르면 고소장은 각각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소를 당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또 EBS와 공조해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EBS 저작권 담당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하여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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