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량 합치면 징역 42→35년···朴구형량 줄어든 결정적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 요청에 따라 문화 체육 사업에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삼성에 수십억원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연쇄살인범 최신종… 씨름선수 출신에 강간·절도 전과까지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20일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은 과거 씨름선수였으며, 강간 등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 선수로 활동했다.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3개 체급을 모두 석권했고, 단체전에서도 소속 학교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최신종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도내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뒀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학창 시절 이후 행적은 재판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신종은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20.05.20 (9) (0) | 2020.05.20 |
|---|---|
| 주요뉴스 2020.05.20 (8) (0) | 2020.05.20 |
| 주요뉴스 2020.05.20 (6) (0) | 2020.05.20 |
| 주요뉴스 2020.05.20 (5) (0) | 2020.05.20 |
| 주요뉴스 2020.05.20 (4) (0) | 2020.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