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방침…충북도 "유지땐 법률 위반 소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충북도에 따르면 각계각층 의견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청남대 내 전·노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들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폐지하고, 유품과 사진 등 역사 기록화도 전시하지 않기로 했다.도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박탈된다. 전·노 전 대통령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다만 시민사회단체 요구대로 오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에는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철거로 가닥을 잡았지만 1~2달 정도 도민 여론 조사 등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 합의·반성했다고 ‘감형’…피해자 의견은 들어봤나요?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30)씨와 정준영(31)씨에게 각각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성과 합의라는 감경사유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윤종구)은 정씨에게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최씨에게는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고,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의 요건에는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반성’해서, 최씨는 ‘합의’해서 형을 감경받은 것이다.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은 중요한 감경사유로 작용한다. 오정일 경북대 교수(행정학)의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8) 논문을 보면, 2003~2016년 살인·강간·강도·사기·횡령·절도·위증·무고·공무집행방해 등 9개 범죄의 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4개월, ‘범행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5개월가량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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