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번방 갓갓' 얼굴 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n번방 최초 개설자 문모씨(24)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내·외인사 7인으로 구성된다”며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문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ᆞ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문씨는 빨간색 후드집업을 입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얼굴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문씨는 영장실지심사 후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2. 법원 "반성·합의"…‘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선고가 임박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최씨는 1심보다 형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본인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 법률상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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