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재판…검찰, 항소 포기 논란에 변론 재개 신청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한 ‘켈리’라는 운영자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가운데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신씨는 ‘켈리(kelly)’라는 별명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그 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신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2. 거제시청 8급 공무원, '박사방' 운영 가담...미성년자 노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과 함께 검거된 공범 13명 중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29)씨가 포함됐다.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미성년자를 목표로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부터 A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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