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한방송 'DHC, 국내서 퇴출 수순.."모든 비판 달게 받겠다" 사죄(종합)

 혐한 방 송 파문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DHC의 한국지사가 사과했다. DHC코리아 김무전 대표는 13일 오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DHC텔리비전' 관련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은 DHC코리아와 무관하게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이에 대해 어떤 참여도 하지 않고 공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DHC 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 DHC코리아는 동의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반대 입장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요구"…아베 가장 아픈 곳 때린다

 외교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대응해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에서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가장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문제를 거론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고 그해 10월 일본 측에 정부의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한·일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려를 전달해 왔다"면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 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에 몰수 보전 명령

 법원이 손혜원 의원 소유로 알려진 '목포 부동산' 일부에 대해 몰수보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몰수보전청구를 한차례 기각했으나 "행정 상의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심사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명의자인) 손모씨는 손의원의 조카로 처분이 용이하여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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