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포심 줘서" "성범죄 전력 있어서"…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적용 이유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한 범죄 사건이 서울 신림동에 이어 역삼동, 광주광역시, 전남 광양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는 25일 구속기소됐고,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에서 새벽 시간 여성의 오피스텔에 쫓아가 "재워달라"며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는 김모(39)씨도 최근 구속됐다.
2. '아내에게 상표권' 준 혐의 유명제과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모(70)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 욕심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히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3. "버닝썬 설립부터 횡령까지 '승리' 통했다"…7개 혐의 '빼곡'
"승리는 버닝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5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승리를 송치하면서 '버닝썬에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라는 승리의 주장을 일축했다. 승리가 클럽 설립과 운영 및 수익금 횡령에 주도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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