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해피벌룬 흡입·엑스터시 판매 등 6명 구속(종합)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이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에 넣어 상습 흡입(이른바 해피벌룬)한 20대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해피벌룬 등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로 A(29·여)씨와 B(23·여)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마약류인 에스터시를 A씨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4)씨를 구속 수사중인라고 9일 밝혔다.
2. 택배 뜯으면 쓰레기가 더 크다···뾱뾱이·테이프만 축구장 9개
서울 광진구에 사는 조모(29)씨는 지난 주 한 배달업체에서 요거트·망고스틴·아보카도를 주문했따. 다음날 새벽 박스 안을 열어보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완충제(뾱뾱이)에 둘둘 말려있었다. 그 안에는 망고스틴과 아보카도가 또 지퍼백에 담겨 있었따. 요거트는 지퍼백에 담겨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한 번 더 포장돼 있었다.
3. '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사건' 친부 징역 20년 확정
딸을 확대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친부와 동거녀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A(38) 씨와 동거녀B(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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