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가 소송을 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중 다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며 “더 이상 소송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2. "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 소송, 법원서 또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지지자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탄핵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3. 돈 안 되니 다른 병원 가라? 쫓겨나는 어린이 환자들
'동국대병원 재활의학과입니다. 병원 경영방침에 따라 19년 3월부터 낮 병동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여 안내문자 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하루아침에 엄마와 아이는 '재활 난민'이 됐다. 2월 18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온 '(소아) 낮 병동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 때문이다. 동국대일산병원은 3월 1일부터 재활의학과 소아 낮 병동을 폐쇄하고, 기존에 주 2회 이뤄지던 외래 진료도 주 1회로 축소했다. '소아 낮 병동은 재정적 문제로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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