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어려워 '불수능' 논란을 샀던 2019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불수능으로 인해 자녀가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이번 수능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된 탓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60여차례 몰카·잠든여성 추행 '20대男 집유...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대학 화장실 등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도 이 같 은 몰카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결 대다수가 집유나 단순 벌급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3.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 못한다...동물원 검사관도 도입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또 동물원 시설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람과 동물의 포용적 공존사ㅗ히 실현을 큰 목표로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키로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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