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인 114명 허위초청한 회사 대표들 기소.. 37명 불법체류 중

 현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베트남인 114명을 거짓으로 초청한 인테리어 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들어온 베트남인 중 3분의 1가량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대표 박모(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이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2. "핀으로 잇몸 찔러 악랄" 어린이집 교사 2심 실형...무죄 파기

 보육 아동들의 혓바닥, 잇몸 등을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종두)는 1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3. 외교부 "日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난에 실망"...홈페이지 입장 전달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두 차례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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