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2보)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2.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씨와 이 전 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 돈 없다고.. 암 환자 로비로 내쫓은 병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암 환자를 퇴원시켜 병원 1층 로비에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치료비를 미납했고 가족과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이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암에 걸려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소재 B종합병원은 지난달 중순 위출혈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후반 남성환자 A씨를 이달 5일 강제 퇴원시켰다.








* 출처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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