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최순실 선고 생중계·촬영 불허... "피고인이 부동의"
법원이 13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했다.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따. 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형사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 해외손실에 대우포기한 호반, 건설업계 "모두에게 잘된일"
대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됐던 호반건설이 정작 대우의 해외손실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와 호반 모두에게 차라리 잘 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칫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업계 3위와 13위 모두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독] 뒷말 부담됐나.. 위메프, 가상화폐 결제도입 보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위메프가 이같은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관계자는 9일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고객 리스크가 없어질 때까지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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