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용 형량’ 이렇게 나왔다… ‘36억+횡령+위증’―‘대통령 강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은 어떤 양형 산출법에 따라 결정됐을까.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뇌물 36억3484만원 및 가액 산정이 어려운 말·차량 사용이익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횡령액 36억3484만원,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모른다고”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 김동연 "올해 창업기업 12만개로 청년일자리 창출(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3. 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2심 불복 대법 상고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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