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선거운동' 주진우·김어준 1심서 각각 벌금 90만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 前국정원 기조실장 "朴, 특활비로 참모 활동비 지원할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의 활동비 보조 용도로 쓸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3. 여자화장실 알바생 살인 미수범…성범죄 전력도 있어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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