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합헌'
운행중 신호대기를 받고 잠시 정차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일반 폭행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6일 운전자 폭행 치상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가 "버스가 정차 중인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 “노는 공무원 줄이겠다”더니…군·경찰 충원 대폭 줄여
내년 정부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지만, 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등 민생 관련 공무원 충원은 애초 정부안에 견줘 대폭 줄었다. 1000명 집배원을 정규직화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내놓은 ‘2018년도 소요정원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 논의를 거치며 애초 정부안에 견줘 공무원 충원규모는 2746명이 줄었다.
3. 왕따에 파벌싸움까지...삐뚤어진 10대 청소년들의 ‘팬덤’
특정 인물 등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팬덤’(fandom)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대들의 팬덤은 집단 따돌림(왕따)과 파벌싸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사실 10대 청소년들의 팬덤이 주요 문화로 잡은 지는 오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0년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2,3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4%는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답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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