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국힘 "폭주 멈춰라"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행동이 되레 검수완박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불법이라 주장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사위 사보임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내일부터 거리두기 마지막 1주일15일에 전면해제 발표할까

사적모임 10,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로 요약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마지막 1주일이 남은 상황이다. 이후 18일부터는 실내마스크 등 핵심 방역수칙만 남기고 모든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영구적일지,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일지는 향후 유행 상황에 달렸다.

 

 

 

3. "나이 거꾸로 먹는 기분, 최대 2살 어려진다"한국나이, '만 나이'로 통합될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독 한국에서만 제각각인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 관습보다 최대 두 살 어려진다. 나이 이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때 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태어난 순간을 '0'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민법·법률 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으로 각각 쓰인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태어난 순간 '0' 시작해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사용된다.

 

 

 

4. "성폭행 실패, 너무 화나서" 족발 뼈다귀로 마구 때린 20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5. 고소득 직장인, 52시간 제외 검토화이트칼라 이그젬션뭐길래

인수위가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8)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야근지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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