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 감차부는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조 회장의 형은 집행유예로 가벼워졌다. 서울고법 현사 6ㅂ(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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