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청구 안한다" 세입자 동의해도...법적효력 없어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 정리해 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말 개정,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도 이미 임차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2. 홍남기, 3단계 격상엔 신중론..."경제피해 극심...깊은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되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라며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당국 수장이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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