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선 무조건 마스크 써라"... 이재명, 초강경 방역카드 꺼냈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들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철청장은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경기도에서 3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18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에 거주하는 52세 여성 A씨가 경북 예천군의 밭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17일 오후 4시쯤 사망했다. A씨는 친정 오빠의 밭일을 돕기 위해 예천에 왔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천군의 기온은 섭씨 34.9도로 상당히 높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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