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압수수색 현장 영상 제출... 몸싸움 담겼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체 진상확인 결과를 30일 오후 늦게 고검에 보고한 뒤, 이날 오전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CD로 제작해 고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전날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 "박원순 폰은 서울시 소유, 유족 원한다고 분석중단 말이 되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가족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중항고 재판 과정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재개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며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인 바,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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