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생에 '팬티 세탁' 숙제 낸 울산 교사 '파면'… 연금·퇴직수당 50% 받는다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를 받을 수 있다.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징계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학부모 등이 참여한 네이버 밴드에 1학년 신입생 자기소개와 사진 등을 올리라고 했다.

 

 

 

 

 

 

 

 

2.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도 '성폭력 무죄'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력은 무죄'라는 원심을 유지했다.윤 씨는 여성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개별 강간 혐의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고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때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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