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3월에 또 재판… ‘직권남용’ 대법 판결 영향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변경됐다. 본래 31일에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오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재판부가 언급한 ‘관련 사건’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 ‘가상화폐 허위거래 의혹’ 업비트 운영진, 1심서 무죄 선고

 전산 조작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사이트 ‘업비트’의 운영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같은 회사 임원 남모(44)씨, 김모(3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임의로 아이디(ID) ‘8’ 계정을 만든 뒤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총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해 거래·주문량을 부풀려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 등 거짓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켰으며,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1만1550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14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도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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