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서 또는 급하게 가야해서 택시를 잡아보지만

거리가 너무가까워서 혹은 택시기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여서 승차거부를 당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승차거부를 여러번 당해 결국 버스를 타고 늦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승차거부당한 택시를 신고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 택시가 승차거부를 해서 3번의 신고를 받게되면

택시 운전자격증이 취소가 된다고하네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관한 자세한 기사는

클릭을 눌러주세요.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뉴스 __ 2015.02.13  (0) 2015.02.13
오늘의 주요뉴스 (2015.02.12)  (0) 2015.02.12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건 취소  (0) 2015.01.26
건강보험료 인상  (0) 2015.01.23
외국으로의 취업길 활짝열리나?  (0) 2015.01.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