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2심도 승소...法 "국가가 3억6000만원 지급해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 등 유족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따.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 부모는 각각 1억5000만 원을, 누나 3명은 각각 2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앞서 조 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 [단독]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때 수천만 원 뿌렸다" 

 충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3.13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여러 명의 해당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 보령시에 있는 A쪼합은 지난 달 31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상임이사 선거에는 2명, 비상임 이사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약 140명) 투표를 통해 상임이사 1명, 비상임 이사 7명을 선출했다.






3. 천안 원룸서 굶어 죽은 말티즈 11마리...견주 검찰에 송치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2~4살 말티즈 품종 개11마리가 굶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세입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세입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거주하는 원룸에서 기르던 11마리의 개를 약 3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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