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배 마시고 끝내고 싶다"던 김기춘 두달 만에 또 구속수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두 달도 못 돼 다시 구치소에서 겨울을 맞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2. 신동빈, 예상 밖 집행유예...'재판 병합' 승부수 통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는 흩어진 사건을 한 재판부로 모은 변호인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대기업을 향한 시선이 싸늘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엇갈린 명암...'책임'이 갈랐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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