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우롱한 '미미쿠키', 어떤 처벌 받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미쿠키에서 판매되는 쿠키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미미쿠키 측은 "기존 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슷한 제보가 쏙아지자 결국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돈이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미쿠키는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로 쓴 만큼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2.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경찰청은 일반 도로 주행 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택 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법이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단 택시나 고속버스 운전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한 경우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 "파마에 염색까지...내년 2학기부터 중·고생 두발 자유화"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머리카락 길이는 이제 완전 학생 자율로 맡겨야 한다" 며 "파마, 염색 등 두발 상태는 자유화를 권유하되 각 학교에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건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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