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원 "당분간 무료로 인증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IP카메라 등 IoT 제품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영역은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5개이며, 2개의 등급으로 나눠 시행된다. 핵심 보안 사항 위주의 '라이트(Lite) 등급'은 23개 시험항목, 국제적인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스탠다드 등급'은 41개 시험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무료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에서 시험까지 약 한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등 필요 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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